직장생활 · 한국주택금융공사 / 모든 직무
Q. 공기업 정규직 수습기간 중 신혼여행
공기업 정규직 채용 후(채용형인턴 아님) 수습기간에 신혼여행 가면 면직될까요.?ㅠㅠㅠㅠ 결혼식은 이전회사에서 하게 될것 같은데 신행은 새 회사에서 가게될 것 같아서요ㅠㅠ
2026.09.07
답변 4
- WWnrmarhd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∙ 채택률 99% ∙일치회사
아무래도 면직까지는 안되겠지만 좋은 소린는 못들을것 같네요 저라면 안갑니다... ㅋㅋㅋ
- 탁탁탁기사한국주택금융공사코전무 ∙ 채택률 99% ∙일치회사
글쎄요 그정도로 많이 휴가를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..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능게..
합격 메이트삼성전자코부사장 ∙ 채택률 77%멘티님. 안녕하세요. 정규직 채용 형태라면 수습기간이라는 사유만으로 해고나 면직 처리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합니다. 다만 예식을 이전 회사 재직 시기에 진행했다면 새로 입사한 공기업 내규상 경조휴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수습기간 중에는 신입사원 평가나 직무 교육 일정이 빡빡하게 편성되어 긴 휴가를 쓰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. 입사 후 인사담당자에게 사정을 미리 설명하고 무급휴가나 연차 당겨쓰기가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. 조직 내 평가와 평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습기간을 무사히 마무리한 후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
- lllalilka인천국제공항공사코주임 ∙ 채택률 75%
수습기간 중 신행은 비추천합니다.. 특히 공기업 특성상 이해해줄거같지도 않고요 회사마다 다르니 주금공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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